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5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45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공직인사혁신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직인사혁신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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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직인사혁신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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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2
- 예고 종료2022-08-25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