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5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68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가
대구센터 추진단의 기능 확대 대구센터의 전산환경 구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대구센터로의 이전·운영, 대구센터의 건축·설비의 운영 등 대구센터 설치 실행단계에서 대구센터 추진단이 수행할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나
대구센터 추진단의 유효기간 연장 대구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대구센터 추진단의 유효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구센터 추진단 기능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대구센터의 전산환경 구축, 정보시스템의 이전 및 운영, 건축과 설비 관리 등 추진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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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능) 제4호
변경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대구센터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대구센터 청사 및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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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연장
부칙 제2조에 따라 대구센터 추진단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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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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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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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6
- 예고 종료2022-10-05
- 공포2022-11-01
- 시행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