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95호
개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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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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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