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두도록 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소방청장이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현재 민간위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운영 상황에 맞게 민간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방식의 유연성 확보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소방청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조직에서, 소방청장이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변경 전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 둔다.
변경 후
소방청이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려 함 (문구 변경: "둔다" →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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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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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사항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따져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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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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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