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36호
개정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구급대원 연간 특별교육훈련 의무 이수 40시간에 대해 감염병 대응 등 업무 과중 시 의무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로 구급대원 업무 하중을 개선하고, 제5항 및 제6항의 구급지도관 명칭을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구급지도의사 등 유사 명칭에 의한 혼선 개선 및 용어가 내포한 구시대적 잔재를 탈피하여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
- 가구급대원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단축 근거 신설
1) 다만, 소방청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사유로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신설(제26조 제3항)
- 나“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 로 고침제26조 제5항, 제6항
1) “지도관 명칭 자체의 부정적 의미(권위적 표현, 일제 강점기 위만군의 고문장교를 의미함)에 따라 용어 순화 등 목적으로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대응 등 업무가 많아 구급대원의 부담이 클 때 교육 시간을 줄여주고, '구급지도관'이라는 명칭을 '구급전문교육사'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급대원 교육훈련 시간 단축 근거 마련
소방청은 감염병 환자 이송 등 업무가 많아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이 클 경우, 연간 40시간인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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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3항
변경 전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변경 후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사유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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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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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법령에서 어떤 규정 뒤에 '다만'이라는 말을 붙여 예외적인 경우를 따로 정해놓은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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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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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