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2-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전망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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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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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09-27
- 시행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