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6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 방식의 효율화
소관 부처는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거나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들을 정리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함으로써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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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변경 전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변경 후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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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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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설 회의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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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제안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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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09-16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