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6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개최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연임 조항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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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09-16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