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6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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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09-16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