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2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3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내에 제3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 기능의 통합
소관 부처는 기존의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될 제3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변경 전
심의사항에 포함된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석재산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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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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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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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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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개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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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