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2-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중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술전문위원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회 중 법적 근거 없이도 운영 가능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원회 폐지
소관 부처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술전문위원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자유무역지역위원회 등을 폐지하여 행정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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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 임기, 의결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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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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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삭제
법령이나 규칙 등에서 어떤 조문이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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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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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