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8호
개정이유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대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회의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회의의 개편안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3항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회의를 종전의 거시경제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대외경제회의, 경제정책회의 등에서 각각 거시금융회의,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경제안보회의, 경제정책회의 등으로 개편하는 한편, 연금ㆍ노동 개혁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회의의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야별 회의 명칭 변경
기존의 거시경제회의와 대외경제회의를 각각 거시금융회의와 경제안보회의로 이름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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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변경 전
1. 거시경제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혁신경제회의 4. 대외경제회의 5. 경제정책회의 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변경 후
1. 거시금융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혁신경제회의 4. 경제안보회의 5. 미래경제회의 6. 경제정책회의 7.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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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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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경제현안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관련 문제나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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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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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5
- 예고 종료2022-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