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58호
개정이유 — 1983년 전부개정 이후 장시간이 지나 조문의 구성체계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정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고, 신임교육 강화, 기본교육 확대 등 소방청 주요 정책사항 반영 및 민간·공공 교육 확대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임교육과정 졸업기준을 강화함
1) 현행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시 수료”하던 것을
2)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부과목의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하도록 함
- 나
계급별 기본교육을 확대·정비함
1)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소방위까지 확대함
2) 기본교육의 명칭을 기존 “지휘역량교육”에서 “관리역량교육”으로 변경하여 ‘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지휘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 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및 민간개방 확대
1)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하거나, 교육훈련기관별 특성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여 전국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부문과 소방 외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과 교육훈련용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함.
- 라
교육훈련의 유형 구분과 교육훈련의 방법 구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교육훈련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기개발학습 유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향후 직무와 관련된 자발적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점수 인정 근거를 마련함
- 마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의 역할·분류·명칭을 체계화 하고 교수요원의 계급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명예교수·객원교수·겸임교수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바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과정을 영에서 정하던 것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탄력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졸업 기준과 관리자 교육 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임교육 졸업 기준 강화
소방공무원이 처음 받는 신임교육의 졸업 성적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특정 과목은 반드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도록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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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신임교육 졸업기준
변경 전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변경 후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부과목의 성적이 각각 만점의 60점 이상 득점 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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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임교육 졸업 기준은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입교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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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소방공무원이 임용된 후 가장 먼저 받는 기초적인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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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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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0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