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2026-06-24
- 시행
- 202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6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으로 기소 후 검사 보관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피해자가 열람?등사 신청시 사용할 서식 및 불허가(조건부 허가)?사용 목적 제한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의 통지서 교부 및 보존의무를 규정(안 제172조의2 및 별지 제220호의2, 제222호의2 각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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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공포2026-06-24
- 시행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