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2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14호
개정이유 —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통관 전 수입신고를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대외 상품교역 시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HS코드를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과 함께 명시하여 불법 벌채목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를 제고하고 원자재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가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 1의4를 통해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
- 나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1의4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정리하고,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위한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국제 표준인 HS코드를 함께 명시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신고 대상 품목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 7개였던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9개로 늘려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 유입을 더 강력하게 차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수입신고)
변경 전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표 1의4를 통해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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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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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세청이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통계 작성을 위해 상품에 부여하는 국제 표준 품목 분류 번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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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2-32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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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