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14호
개정이유 —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통관 전 수입신고를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대외 상품교역 시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HS코드를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과 함께 명시하여 불법 벌채목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를 제고하고 원자재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가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 1의4를 통해 규정안 제18조의3
제18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
- 나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1의4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정리하고,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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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 1의4를 통해 규정(안 제18조의3)
- 제18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도록 변경
나. 대상품목 추가 및 HS코드 명시(안 제18조의3 관련 별표1의4)
- 수입신고 대상 품목을 기존 7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정리하고, 수입신고 대상 품목명을 대외 무역거래 상품 교역 시 활용되는 HS코드와 함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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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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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2-32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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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