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4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교통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2조의17, 별표 1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 나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안 제2조의20, 별표 2 개정, 제2조의21, 25,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토록 함
- 다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안 제2조의22, 23, 24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 인정 및 증명서 발급 등 업무처리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라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안 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자 인정등급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함
- 마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조의26, 27,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업무처리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바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3 신설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사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및 폐업, 행정처분 내용 공고, 대행실적 관리 등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정함
- 아규제의 재검토안 제1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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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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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0-0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