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 입법예고
- 2022-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0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3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가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나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 다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함
- 라재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 마련안 제24조
재난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등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할 업무를 정함
-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사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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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30
- 예고 종료2022-10-0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