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3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69호
개정이유 — 국가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및 기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6.10. 공포, 2022. 12. 11 시행 예정)
- 가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안제2조
재단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자살통계 수집·분석·관리를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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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안제2조)
재단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자살통계 수집·분석·관리를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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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4
- 예고 종료2022-11-13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