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07호
개정이유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과 관련된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금액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0조의5 신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부설기관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이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금액 삭제안 제50조
훈련기관,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경우, 부정수급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징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수급 금액 기준(100만원)을 삭제함.
- 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한 강의 제한 권한 위임 규정안 제5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그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 라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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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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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4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