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7호
개정이유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령 내 용어정비
1) 「연습훈련지원단」파견장교의 업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명칭을「비상대비정책협력단」으로 변경
- 나
관련제도 개선 1)「연습훈련지원단」에 우수한 파견장교 선발을 위해 추천 배수를 ‘3배수’ ⇒ ‘5배수 이상’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 소속 파견장교의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추천 배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변경
파견된 현역 장교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존 '연습훈련지원단'이라는 명칭을 '비상대비정책협력단'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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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파견된 현역장교(비상대비정책협력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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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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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파견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어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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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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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5
- 예고 종료2022-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