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6호
개정이유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령 내 용어정비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시험과목 명칭 수정
– (기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 (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2) 소방안전관리사 가산점 기준 명확화
– (기존) 소방안전관리사 ⇒ (개정) 소방안전관리사(1,2,3급), 가산점은 동일함
3) ‘주무부처’,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수정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서류전형 시 복무경력 기준 명시
–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으로 한정
- 나선발관련 조항 정비
1) 응시자격 조항 정비(예규 제4조)
– ‘전문경력관 가·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조문 삭제 → 전역후 3년이 지난 사람 응시 제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상충
– 특수병과(법무, 군종, 치의 등) 출신 응시 자격 침해 해소를 위한 모든 병과 출신 장교로 응시자격 확대 · (기존)기본병과(육·해·공군 51개 병과)·의무병과 ⇒ (변경)모든 병과로 확대
2) 과도한 응시자격 박탈 내용 완화(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응시결격 사유인 중징계(해임·파면) 받은 자 외 다른 중징계(정직·강등) 받은 자도 응시자격 박탈하는 내용 삭제
3) 처벌에 따른 감점제도 일부 삭제 및 추가(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 불필요한 감점 사항(불기소(공소권 없음) 1점, 처벌 사유가 파렴치 행위인 경우 5점) 삭제
– 중징계(정직·강등) 및 경징계 처벌사항에 따른 감점 규정 추가
- 다관련 제도 개선
1) 동점자 처리기준 객관적으로 재정립
– (기존)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연장자 순 ⇒ (개정) 법령시험 다득점자, 다수 응시자, 연장자 순
2) 중점관리대상업체 임명 조건 조정 가능사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추천계급 추가
– (기존) 추천 직급 ⇒ (개정) 추천 계급·임명 직급
3) 관련분야 학위 취득 기준 범위 확대
– 안보·군사·북한 등 비상대비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까지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선발 기준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
상위 법령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면서, 관련 규정 내의 법령 명칭과 '주무부처', '주무부장관' 등의 용어를 '자원관리주관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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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거)
변경 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변경 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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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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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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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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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5
- 예고 종료2022-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