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소요심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5호
개정이유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 제명과 내용이 개정(’22.7.5)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자원과 소관 예규(3종)* 용어 정리, 선발 조항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등 * 동원자원 소요 심의규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등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용어정비(전문 일괄변경)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사용한 ‘자원관리 주무부처’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으로 대체
- 나인력자원 정의 정비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1) 해당조항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연계 조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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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5
- 예고 종료2022-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