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6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58호
개정이유 — 법령에서 해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하는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명확한 위임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근해어선 감척사업시 감정평가 시기를 지자체별로 이행, 같은 업종임에도 감정평가 단가·기관 등이 달라지는 문제 발생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법적 권한의 위임(안 제10조제1항)안 제10조
감척 신청의 접수, 선정 사실의 통지,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 나근해어업 감정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안 제10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토록 위탁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해어업 감척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감정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척 신청 접수, 선정 통지,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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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0조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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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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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어획량이 너무 많아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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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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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6
- 예고 종료2022-10-26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