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4
- 공포
- 2026-05-12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7
개정이유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나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이 되도록 함.
- 다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제7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라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 마기타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4조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ㆍ겸임 요청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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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새로 두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와 심의 사항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산업재해·자연재난·교통안전·어린이 안전 같은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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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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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
안건을 살펴 논의하고, 기관마다 다른 의견이나 정책을 서로 맞추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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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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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3
- 예고 종료2026-04-24
- 공포2026-05-12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