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4
- 공포
- 2022-11-01
- 시행
- 202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대의 방첩, 보안 등 핵심임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사령부의 예하부대는 국군방첩부대로, 학교기관은 국군방첩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대의 방첩 및 보안 등 핵심 임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관련 부대, 학교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령부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 대신, 부대의 핵심 임무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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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법령에서 기존 명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바뀐 명칭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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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첩(防諜)
적이나 외국 세력이 국가 기밀을 훔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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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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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0-14
- 공포2022-11-01
- 시행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