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3-01-17
- 시행
- 2023-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96호
개정이유 —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2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결원보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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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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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2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3-01-17
- 시행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