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63호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 나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
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안 제60조제2항)
- 다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안 제66조 및 제90조
- 라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1조제4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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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안 제60조제2항)
다.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안 제66조 및 제90조)
라.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1조제4항 및 제6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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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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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