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22호
개정이유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및 각종 신청서 미비점 보완·개선
- 가등록사항변경신청서 서식 신설 및 각종 신청서의 기관명칭 변경 및 영문 수정 등안 제9조의2
등록사항 변경의 근거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마련함에 따른 서식 신설과 각종 신청서의 기관명칭 변경, 영문수정, 항목추가 등 수정 필요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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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서식 신설 및 각종 신청서의 기관명칭 변경 및 영문 수정 등(안 제9조의2)
- 등록사항 변경의 근거를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마련함에 따른 서식 신설과 각종 신청서의 기관명칭 변경, 영문수정, 항목추가 등 수정 필요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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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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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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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