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21호
개정이유 —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 보완
- 가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첨부서류 중 국적증서 삭제안 제13조
국적증서는 취득 후 개명· 혼인 등의 사유로 인적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삭제하고, 등록번호 부여는 해외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여권 사본과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인정
- 나등록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성별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및 등록번호 변경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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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첨부서류의 유연성 확보
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국적증서를 삭제하고, 대신 여권 사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인정하도록 변경해요. 소관 부처는 개명이나 혼인 등으로 인적 사항이 자주 바뀌는 국적증서 대신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여권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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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②
변경 전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권이나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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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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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사단)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집합(재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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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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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