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5-09
- 시행
- 2023-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7호
개정이유 — 2021. 8. 출범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위원장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0조
-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론이 필요 없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 다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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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0조)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론이 필요 없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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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9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5-09
- 시행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