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89호
개정이유 — ○ 시·도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진행 및 징계 등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 확대안 제4조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4조
- ○우선심사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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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 확대(안 제4조)
○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확대(안 제4조)
○ 우선심사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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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