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2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112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
1) 매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시 공청회 등을 거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표의무를 규정함
- 나조종면허·면허시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8조∼제9조
1) 일반조종면허 제1급·제2급의 기준을 12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가능여부로 구분(안 제4조)
2) 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는 하루 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일 뒤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조)
- 다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관련안 제11조, 제16조, 제18조
1) 수상레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수상레저관련 업무 대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규정(제1조제1항 각 호 등)
2) 국가업무 대행기관의 신뢰성·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관 및 대행기관이 설치해야 할 입간판 규격 명확화(별표 6 제3호사목)
- 라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구역 외 활동을 신고제로 변경안 제21조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동할 경우 기존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용을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마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절차 등안 제26조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사전에 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대국민 공개를 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 바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안 제34조
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보험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현황 및 변동내용 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관리와 조종면허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종면허 체계 및 시험 절차 개선
1급과 2급 조종면허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구술시험 도입 및 재응시 기간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조종면허 구분 및 시험 제도
변경 전
기존에는 조종면허별로 구분된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변경 후
1급은 12미터 이상, 2급은 12미터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글을 모르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대체하며 재응시 기간(필기 하루 뒤, 실기 이틀 뒤)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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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며, 면제교육기관이나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은 2024년 6월 11일까지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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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나 엔진 같은 동력을 이용해 물 위에서 움직이는 배, 보트, 제트스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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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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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2-02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