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97호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고, 소화전함 중 지하소화장치함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위임 법률명, 조항번호 등 개정
- 나소화전함 중 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 처리기간 명기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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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위임 법률명, 조항번호 등 개정
나. 소화전함 중 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 처리기간 명기 (안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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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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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7
- 예고 종료2022-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