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2022-11-24
- 시행
- 202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51호
개정이유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논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가정책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및 정책협의 기능 추가안 제8조제1항
- 나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민간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안 제8조제2,3항
– 운영위원회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
–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부처의 차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및 본위원회 민간위원(민간위원 중 1명은 운영위 상임위원으로 직무수행)으로 구성
- 다분과위원회를 자문단으로 변경안 제8조제5항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도록 함
- 라사무기구의 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변경안 제9조제2,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위원회 체계 및 역할 변화
소관 부처는 기존 정책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협의 기능을 추가하여 인구위기 대응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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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
변경 전
운영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운영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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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무기구 장 임기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될 때 기존의 방식에 따라 지명되었던 사무기구의 장은 그 임기가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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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임위원
특정 위원회나 기구에 소속되어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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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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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2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2022-11-24
- 시행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