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01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 나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안 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이러한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 다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안 제12조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 라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 마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사유 신설안 제3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바중대위반사항 규정안 제3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통해 발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방화문이 훼손되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 사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하여 이를 2027년 소방시설관리사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함.
- 아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안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2) 이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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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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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_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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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7
- 예고 종료2022-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