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7-03
- 시행
- 2026-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6
개정이유 —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규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은 실효성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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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7-03
- 시행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