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9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638호
개정이유 — 국내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대한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내 학위과정 성과관리 강화안 제33조의2
학위 미취득 등 영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나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14조의4
빅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학습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인재개발 정책 지원 등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 신설
- 다연대보증인 문구 개정안 제34조 및 제36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상 연대포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연대보증인 문구를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내 학위과정 성과관리 강화(안 제33조의2)
학위 미취득 등 영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훈련비의 20%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나.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14조의4)
빅데이터ㆍ인공지능 기반 학습 패러다임 전환과 디지털 인재개발 정책 지원 등 지능형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 신설
다. 연대보증인 문구 개정(안 제34조 및 제36조)
공무원 인재개발법상 연대포증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연대보증인 문구를 수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9
- 예고 종료2022-12-09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