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2
개정이유 —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현안 논의 및 심층 토론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도입하고, 안건 관련 부처 중심의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의 실효성 제고
- 가민간 전문가 참여 범위 확대안 제6조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를 안건의 ‘심의’ 외에 ‘토론’시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정합성 제고 나.‘현안장관회의’도입 및 운영 유연화 (안 제7조의2) 긴급 현안에 대한 기동성 있는 정책 조율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족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책 적기 대응력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 전문가 참여 범위 확대 (안 제6조)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를 안건의 ‘심의’ 외에 ‘토론’시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정합성 제고
나.‘현안장관회의’도입 및 운영 유연화 (안 제7조의2)
긴급 현안에 대한 기동성 있는 정책 조율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족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책 적기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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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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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4-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