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3-03-30
- 시행
- 2023-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36호
개정이유 — 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불금 지급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과 배우자 승계규정을 신설하며, 지급대상자의 연령별 직불금 지급기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각각의 직접지불제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제출 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신청 및 선정절차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상위법령에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신청 및 선정 관련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개정함
- 나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약정 해지·해제, 배우자 승계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과 배우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승계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함
- 다경영이양직불금 지급기간 개선안 제12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연령에 따른 지급기간은 신청당시 연령과 무관하게 최장 10년간으로 하되 지급 상한연령(만 85세까지)을 적용, 신청자의 소득안정을 보장함
- 라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소규모어가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소규모어가직불금 지급 방법 등 소규모어가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마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선정·지급 방법 규정 신설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어선원직불금 선정 신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의 종류, 선정 절차, 어선원직불금 지급 방법 등 어선원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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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기타 자료수산직불제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계획.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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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9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3-03-30
- 시행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