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17호
개정이유 —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기획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함을 규정에 반영함.
- 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함.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됨을 규정에 반영함.
- 다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8조
1)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을 규정에 반영함.
2)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을 규정에 반영함.
- 라존속기한안 제4조, 제10조, 부칙 제2조
1)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함을 규정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방기획인 '국방혁신기본계획'과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위원회의 존속 기간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4년간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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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서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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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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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0
- 예고 종료2022-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