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7호
개정이유 — 석유시장의 경쟁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자 제공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환급 적용기간이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이 필요함
- 가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인센티브 일몰기한 연장안 제2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제공 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 연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던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의 적용 기간을 기존 2022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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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 제1항 제6호
변경 전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를 201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를 201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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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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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입부과금
석유를 수입할 때 국내 유가 안정이나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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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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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7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