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2-12-14
- 시행
- 2022-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조문체계 정비(제34조의20부터 제34조의27까지), 수소의 날(안 제36조의2) 삭제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7조) 현행 유지 등을 위해 당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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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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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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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8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2-12-14
- 시행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