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01
- 공포
- 2023-02-21
- 시행
- 2023-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52호
개정이유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법인「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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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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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1
- 예고 종료2023-01-01
- 공포2023-02-21
- 시행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