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9
개정이유 — 최근 사회 전반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침투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 신뢰보호를 위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마약류 검사 도입안 별표
현행 법령상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인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판단을 위한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 나
신체검사 서식 위임(안 제3조의2) 신종 마약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개정 수요·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 다신체검사 유효기간 규정안 제8조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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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약류 검사 도입(안 별표)
현행 법령상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인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판단을 위한 마약류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함.
나. 신체검사 서식 위임(안 제3조의2)
신종 마약류 출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개정 수요·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체검사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신체검사 유효기간 규정(안 제8조)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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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