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장래 수요를 사전에 조사,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의 민간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요예보 조사에 정보화전략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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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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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