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및 인식제고 지원을 위한 인력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5명(6급 5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 및 상표·디자인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 인력 16명(5급 10명, 6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 심사 업무를 강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허심판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여 특허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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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