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 55명(6급 18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을 감축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디지털 교육체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원 26명(6급 3명, 7급 2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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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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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