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총리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 정원 20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2명, 7급 4명, 9급 4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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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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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