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술보호 행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불공정거래 조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특구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소속을 창업벤처혁신실장 밑으로 변경하고, 그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하며, 특구혁신기획단에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사후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9급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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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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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