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97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의2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국적”란 삭제
- 나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 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법 제36조 제6항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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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6
- 예고 종료2023-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